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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방 고량주 병으로 살해?…타이완서 한국인 심판받는다

호텔방 고량주 병으로 살해?…타이완서 한국인 심판받는다
▲ 왼쪽부터 김 씨 친형, 김 씨, 변호사

타이완에서 함께 여행 온 한국인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김 모(33) 씨가 1년 이상의 조사 끝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타이완 연합보는 가오슝 지검이 지난해 4월 24일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모(당시 31세) 씨 사망 사건과 관련, 김 씨를 가정폭력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18일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1년간의 수사를 통해 피해자 이 씨가 머리, 어깨, 팔 등 여러 부위에 상처를 입었고 기구에 의한 타격으로 인한 머리뼈 내 출혈과 심각한 뇌 손상 탓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씨 사망 원인이 김 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는 김 씨가 휘두른 고량주 병에 머리를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법에 따르면 김 씨는 7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타이완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남자친구인 김 씨와 타이완 여행을 왔던 이 씨는 당시 가오슝 한 호텔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0분 만에 숨졌습니다.

법의관은 부검을 통해 이 씨 좌측 후두부가 함몰되고 오른쪽 손에 둔기에 의한 타박상이 있다는 점을 확인,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김 씨를 수사해 왔습니다.

사건 초기 구속됐던 김 씨는 10만 타이완달러(약 435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출국 금지 상태에서 수사받아왔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망한 이 씨와 관계에 대해 4년여간 교제 기간에 사이가 좋았으며 결혼 문제로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 한국 친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씨가 김 씨의 잦은 폭력으로 힘들어했으며 이 씨가 폭력으로 코가 멍들고 얼굴이 부어 있는 셀카를 찍어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숨지기 전 방 안에서 난 격렬한 충돌음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좌측 후두부에 둔기로 맞은 상흔과 현장에서 압수한 고량주 병 모양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진=타이완 연합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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