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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비용 달라며 전 남편 폭행하다 살해한 40대 여성

굿 비용 달라며 전 남편 폭행하다 살해한 40대 여성
신내림 굿을 하기 위한 비용을 뜯어내려다 전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과 딸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은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여성 A 씨와 딸 B 씨, 40대 무속인 여성 C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또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무속인 C 씨의 전 남편인 50대 남성도 강도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A 씨의 아들은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자녀 2명, C 씨와 함께 지난달 9일 아침 8시쯤 경기 양주의 한 주택에서 전 남편인 D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들은 모두 최근까지 무속 신앙에 빠져 있었으며 무속인 C 씨 집에 거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는 범행 전부터 심리적 지배 아래에 있는 D 씨에게 신내림 굿을 받아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A 씨와 자녀들도 D 씨에게 굿 비용을 내놓으라 강요했고 D 씨가 이를 거부하자 지속해서 폭행했습니다.

이들은 약 6일 동안 D 씨에게 수백 회에 걸쳐 집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전날 밤 D 씨는 주택에서 빠져나왔으나 다시 붙잡혔고, 이튿날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의자들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 D 씨가 과거 자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가정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등 살인 의도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과거 신고 내용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피의자들이 범행 동기라고 설명한 D 씨의 잘못들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들이 허위 성추행 사실을 만들어 D 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을 확인해 살인 의도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D 씨를 폭행하면서 휴대전화 녹음을 틀어놓고 "지난 5년 동안 자녀들을 성추행했다"는 거짓 사실을 만들어 자백을 종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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