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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은 무조건 2박?…계좌이체만 가능한 곳도 상당수

<앵커>

최근 캠핑 인구가 크게 늘면서 캠핑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거나, 계좌이체만 가능한 곳이 상당수여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캠핑장 1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의 캠핑장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으로 캠핑을 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을 중심으로 2박 이상 예약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1박 예약은 이용시기가 임박한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오토캠핑장 30곳은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심지어 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하거나 아예 2박 예약만 가능한 곳도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오토캠핑장 이용자 가운데 2박 우선 예약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경우도 42%가 넘었습니다.

또, 조사 대상 캠핑장 100곳 가운데 결제할 때 계좌이체만 가능한 캠핑장은 34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용했던 소비자 가운데 60% 이상이 결제 수단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계좌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한 캠핑장 중 절반이 넘는 18곳은, 예약을 취소할 때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6년간 캠핑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는 모두 299건으로, 2022년 54건, 지난해 7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소비자원은 이용약관에도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이 포함돼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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