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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수정,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 없어"

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수정,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 없어"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오늘(18일)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이 전날 판결문 수정에 따라 SK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를 최종현 선대 회장이 125배, 최 회장이 35.6배라고 주장한 것도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가 판결 정정에 이어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까지 내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오늘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 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천650원으로 각각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천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같은 판결문 수정에 따라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결국 1조3천808억 원이라는 재산 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설명자료에서 "2009년 11월 3만5천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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