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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쳐줄게" 이웃들 돈 수백억 뜯은 식당주인 징역 13년

"이자 쳐줄게" 이웃들 돈 수백억 뜯은 식당주인 징역 13년
식당을 운영하며 지인들에게 3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모(66)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12년 이상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확대됐다"며 "대부분 서민인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힘들게 모아 온 노후 자금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들로부터 빌린 돈까지 편취당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08년 9월부터 약 15년간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한 안 씨는 '돈을 빌려주면 큰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식으로 지인들을 속여 16명으로부터 338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50∼60대 여성으로 안 씨가 운영한 식당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도 있었습니다.

안 씨는 자신을 '서울 시내에 부동산 여러 채를 보유한 재력가'라고 소개했으나 실제로 수입원은 월 수백만 원 수준의 식당 매출이 유일했으며 피해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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