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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업무 분담한 동료에 보상 지원

'육아기 단축근무' 업무 분담한 동료에 보상 지원
▲ 자료 화면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인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금을 줍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을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까지 확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1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이 줄어드는 점,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이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혀왔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인 7월 1일 시행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신청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원래 4인 이하 농어업 종사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나, 예외적으로 노동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신청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혼합기와 파쇄·분쇄기를 기계 안정성 확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재작년 10월 SPC 계열사인 SPL 공장에서 식품 혼합기에 노동자가 끼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고 2년 후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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