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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이어 신목초 교사도 순직 인정되나…19일 마지막 심의

서이초 이어 신목초 교사도 순직 인정되나…19일 마지막 심의
▲ 초등학교 정문에 마련된 교사 A 씨의 추모공간

지난해 8월 아파트에서 사망한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가 내일(19일)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오늘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1일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망한 양천구 신목초 교사 A(38) 씨의 순직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19일 열립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한 최종심의 단계입니다.

14년 차 초등교사인 A 씨는 육아휴직을 한 후 재작년 하반기에 교과 전담교사로 복직했고, 지난해 3월부터 6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이후 연차휴가, 병가 등을 길게 사용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8월 숨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A 씨가 생전에 학생 생활지도로 힘들어했다는 교원단체의 주장에 따라 특별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이후 특별조사단은 A 씨가 학생들끼리의 다툼 등 다수의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학부모와의 통화 내용 등 악성 민원 관련 여부는 조사단의 권한 밖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교사의 순직 인정은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다른 공무원에 비해 쉽지 않았으나, 지난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상황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7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1학년 담임을 맡던 2년 차 신규 교사가 사망한 뒤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서이초 교사는 학부모 민원과 문제행동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교원단체를 비롯한 전국의 교사들은 고인의 순직 인정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인사혁신처는 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신청을 지난 2월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A 씨에 대한 순직 인정이 서이초 교사에 이어 또다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한편 19일 인사혁신처의 심의가 열리더라도 바로 결과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혁신처에서 통보문 작성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청구인인 유족에게 2주 이내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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