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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상속세 개편'…"사회적 공감대 우선"

<앵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고 상속세율을 30%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밝힌 이후,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책실장이 말한 수치는 다양한 검토 방안 가운데 하나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상속세를 낸 사람은 약 8천 명.

4년 뒤인 2022년에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 원에 육박하는 등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뛴 영향이 컸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는 지난 1997년 최고 5억 원으로 정해진 뒤 28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가와 소득, 자산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반영되지 못한 겁니다.

상속세 개편안을 다음 달 내놓겠다는 정부도 공제 한도를 올리는 데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고세율 인하입니다.

OECD 국가 중 상속세를 물리는 국가 19곳의 평균 최고 세율은 26%,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고 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최대주주 자녀는 할증까지 붙어서 60%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상속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주장하지만, 민주당의 반대가 명확합니다.

세수 펑크 상황에서 부자 감세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도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여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여론을 수렴해서 사회적 공감대나 전체적인 공감대를 저희가 모니터링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같이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 재산 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현재 유산세 방식을 각자 상속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것도 검토 대상입니다.

누진세 체계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등의 논란이 있어 당장 다음 달 개편안에 포함되긴 어렵고 장기 과제가 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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