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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인정' 항소심 판결문 수정…1조 3,800억 바뀌나?

<앵커>

항소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주장대로,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판결문을 수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산 분할 액수 1조 3천800억 원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판결의 핵심 전제가 달라지는 만큼 판결문의 수치를 정정하는 걸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4년 최태원 회장은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SK C&C, 옛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이 주식은 아버지 사망 무렵, 주당 5만 원으로 평가됐는데,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쳐 2009년 3만 5천650원에 상장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액면분할을 감안한 주당 가치가 최종현 선대회장 시절 12.5배, 최태원 회장이 경영권을 넘겨받은 이후 약 355배 오른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 계산이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액면분할이 50분의 1로 됐기 때문에 선대회장 사망 무렵 주당 가치는 재판부 계산보다 10배가 더 컸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선대회장의 기여도는 10배 늘어나는 대신, 최태원 회장 기여도는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사실상 100배의 왜곡이 발생하는 바람에 재판부가 최 회장을 '상속승계형'이 아닌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잘못 단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의 기여도가 과대 평가되면서, SK C&C와 합병한 SK주식회사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됐고, 재산분할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이동근 변호사/최태원 회장 법률대리인 :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최 회장은 자수성가한 재벌 2세라는 형용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산 오류를 인정해 즉각 판결문을 고쳐 썼지만, 1조 3천800억 원의 재산분할 금액은 유지했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판결문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 측은 재산분할 대상과 분할비율을 정한 판결의 핵심 전제가 바뀌는 거라 수치 정정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재반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가 바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서동민)

▶ 깜짝 등장해 '90도 사과'…최태원 "판결에 명백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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