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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앵커>

검찰이 지난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본격 수사에 들어간 지 9개월 만입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언론노조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허위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11년, 당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주임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인터뷰 닷새 뒤에 김 씨가 책값 명목으로 위장해 신 전 위원장에게 인터뷰 대가로 1억 6천500만 원을 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리려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는 겁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장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9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허위 인터뷰 의혹과 별개로 공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난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압박해 자신이 쓴 책값 명목으로 약 5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입니다.

신 전 위원장은 그동안, 김 씨에게서 1억 6천500만 원을 받긴 했지만 인터뷰 대가가 아닌 자신이 쓴 책값이라면서, 검찰 수사는 "비판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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