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헌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당헌 개정안은 대선 1년 전까지 대표나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현재 조항에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둘 수 있다고 한 단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 발생 시 무공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투표 결과는 오후 3시쯤 나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