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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방통위법, '2인 체제' 합법성 자인"

국민의힘 "민주당 방통위법, '2인 체제' 합법성 자인"
▲ 이상휘 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내놓은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두고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휘 특위 위원장은 오늘(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함으로써 그간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하던 중요한 법리 중 하나를 스스로 허물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민주당이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스스로 인정했고, '율사'들이 즐비한 169명의 민주당 의원이 정책 의총을 통해 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방통위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공연한 트집이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를 뒤늦게나마 인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방통위원을 추천해 완전한 방통위 체제 구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통신 규제와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 지명 2명, 국회 추천 3명 등 5인 상임위원 체제이지만,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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