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영진이 '주주'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부가 상법에 담으려 하자, 재계에선 배임죄 고발이 남발할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법은 개정하되 대신 배임죄를 폐지하는 게 낫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LG화학은 배터리 사업부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해 상장했습니다.
알짜 자회사를 떼면서 개인 주주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되자, 대주주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가 희생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당초 민주당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 이른바 '밸류업 정책'에 따라 현 정부도 찬성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초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후, 정부도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만이 아닌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경영진이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강력한 주주 보호장치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재계는 해외에는 없는 규제로 배임죄 고발이 남발할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14일) 이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너무 당연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감독원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입장이 명확합니다.]
그러면서 재계 우려를 감안해 배임죄 폐지를 같이 논의하자고 들고 나왔습니다.
[현행 유지보다는 차라리 폐지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임죄는) 삼라만상을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일종의 절충안을 제안한 건데, 재계는 이에 대해 "배임죄 개선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두 가지는 각각 논의되어야 한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홍성용·강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