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10대 미성년자들도 마약을 쉽게 접하고 있다는 소식이, 잊을 만하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교도 마약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마약을 하고 비틀거린 채 학교에서 걸어 다니는 학생을 봤다는 교사의 증언이 나온 건데요.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B 씨는, 최근 교내에서 학생의 마약 범죄를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 B 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A 학생이 또 복도를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물론 교사들에게도 목격이 됐고요. 술을 마시고 비틀거릴 정도면 술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상담을 하던 과정 중에 아이가 약을 먹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학생 본인도 환각성 있는 마약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혼날 테니까 끝까지 다이어트 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사 B 씨는, "지역 경찰서에서 학교를 방문해 A 학생에게 약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갔다"고 밝혔는데요.
동시에, 다른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텔레그램으로 쉽게 약을 구할 수 있다며 이런 일은 흔하다고 대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는 300명도 안 됐던 청소년 마약사범이 지난해에는 이렇게 1천500명에 달했습니다.
6배 넘게 불어난 건데요, SNS처럼 청소년들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통로가 늘어난 게 영향을 준 걸로 분석됩니다.
구독자 1천 명을 보유한 한 SNS 계정이 올린 영상입니다.
다름 아닌, 신종 마약 광고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처럼 마약 메뉴판을 두고, 가격 할인 이벤트에 투약 가이드까지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음악 공유 사이트에서도 마약 관련 단어들로 검색하면, 구매 주소가 노출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SNS나 다크웹을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데다, 필로폰 1회 투약분이 피자 1판 값 정도로 가격이 싸지면서,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검찰은 지난해 엄단 대책을 내놓으면서,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하거나 유통에 가담시킨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