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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 선고 나흘 앞두고 법원 공탁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 선고 나흘 앞두고 법원 공탁
▲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지난해 서울 신림역 주변 거리에서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이 2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4일) 낮 항소심 선고를 나흘 앞둔 지난 10일 조선으로부터 공탁사실 통지서를 접수했습니다.

형사공탁 제도는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한 돈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로,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에 임박해 공탁할 경우 피해자 측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워 재판부의 선처를 노리고 '기습공탁'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주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이 없는 20대 행인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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