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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유죄' 선고 재판부가 한다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유죄' 선고 재판부가 한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수원지법에선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날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11부가 맡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대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11부는 앞서 올해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형사11부는 또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의 선고는 다음 달 12일입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 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의율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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