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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한국 지주회사 사전규제, 사후규제로 완화해야"

한경협 "한국 지주회사 사전규제, 사후규제로 완화해야"
공정거래법상 국내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 행위 규제가 강력한 수준인 만큼 국제 기준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 5개국(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기업집단 사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G5는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를 말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주회사 사전 규제는 한국에서만 시행 중으로, G5 국가는 경쟁법과 회사법을 통해 사후 규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주회사의 출자 형태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게 한경협의 설명입니다.

미국에서는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지주회사로 인해 경쟁 제한이 발생할 경우 '셔먼법'에 근거해 담합과 독점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합니다.

미국 최대 에너지그룹인 서던컴퍼니의 경우 지주회사가 지역별 중간지주 회사를 지배하고, 그 지역별 중간지주사는 풍력과 태양광 등 발전 부문별 중간지주사를 지배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최대 7단계 출자구조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출자 구조 형태를 갖출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예외적(지분율 100% 경우)으로 출자를 허용한다 해도 최대 3단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원칙적으로 지주회사 출자구조 형태에 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통신 업계 NTT그룹의 경우 지주회사인 NTT 코퍼레이션은 자회사인 NTT DATA와 공동으로 손자회사인 NTT, Inc에 출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손자회사에 대한 직접 출자가 금지돼 이런 구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독일 역시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 규제가 없어서 소수의 지분만으로도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독일 통신 업계 도이치텔레콤그룹 계열사 텔레콤도이칠란트의 경우 자회사로 편입된 4개 비상장회사 지분율은 20∼33%로 다양합니다.

한국에선 공정거래법상 자회사가 비상장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이 같은 출자 구조는 불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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