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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이재명 기소…"검찰, 창작 수준 떨어져"

<앵커>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가 북한을 방문하는 비용을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만들어 낸 엉터리 사건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일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지 닷새 만에,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한 죄목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경기도가 북한에 보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백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용 3백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급 대가로 이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사업에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국 신고 없이 달러를 국외로 밀반출하도록 하고, 정부 승인 없이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는 혐의도 더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이 대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입니다.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는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보낸 것이고, 방북 명목 비용은 이 대표 방북 사례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한 건 자신들의 사업을 위한 목적이었다며 터무니없는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모두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전 부지사를 이 대표와 제3자 뇌물 제공을 공모한 혐의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승태,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홍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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