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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불붙은 분노에 '화들짝'…정책 뒤집은 정부

제왕절개 분만 시 무통주사와 국소마취제, 일명 페인버스터 병용을 금지하도록 지침 개정을 예고했던 정부가 임신부와 가족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정부가 행정 예고했던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에는 '개흉·개복술 등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왕절개로 분만할 때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건데, 수술 부위 근막에 마취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해 신경을 차단하는 페인버스터는 최근 많은 제왕절개 분만 산모들이 무통 주사와 함께 활용해 온 통증 조절 방법입니다.

페인버스터 사용이 원천 금지된단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큰 반발이 일었고, 청원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어제(11일) "선택권을 존중해 달라는 산모와 의사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페인버스터도 본인이 원하면 비급여로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본인 부담 비율이 기존 80%에서 90%까지 높아집니다.

복지부는 페인버스터 병행 사용을 금지했던 이유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무통주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에 통증 조절 정도 차이가 없고,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마취통증의학회에서도 중증 환자나 기존 통증조절 방법으로 충분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만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행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와, 환자 선택권 존중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고려해 절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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