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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중인 동료 교수에 "학교 떠나게 되실 수도"…대법 "협박 아냐"

분쟁 중인 동료 교수에 "학교 떠나게 되실 수도"…대법 "협박 아냐"
▲ 대법원

수사기관에 자신을 고소한 동료에게 '직장을 떠나게 될 수 있다'며 보복 암시 문자를 보냈더라도 구체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동료 교수 B 씨에게 "정든 학교를 떠나게 되실 수도 있다. 제게 한 만큼 갚아 드리겠다. 연구실로 찾아뵙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과거 A 씨가 B 씨 등 동료 교수들에게 소개해 준 부동산 사업가가 총 2억 4천705만 원을 분양대금으로 받았으나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B 씨 등은 A 씨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이후 A 씨가 탄원서 제출에 앙심을 품고 복수할 목적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보고 A 씨를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실제로 A 씨의 문자 발신 후 사업가가 B 씨의 연구비 횡령 등 비리를 대학에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어떤 법익에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학 내 지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불이익 조처에 대한 피고인의 뜻이 암시됐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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