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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과다·중복 처방 막는다…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앵커>

펜타닐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성 진통제인데요. 앞으로는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려면 반드시 환자의 과거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돌며 펜타닐을 과다 처방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4일부터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대상은 중독 사례가 다수 확인된 펜타닐 성분의 정제와 패치 등 39개 품목입니다.

지난해 펜타닐의 처방 건수는 120만 건에 달합니다.

최근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펜타닐 정제와 패치를 과다 처방받은 후 SNS를 통해 불법으로 팔다가 검찰에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자, 식약처가 펜타닐을 투약 내역 확인 대상으로 먼저 지정한 겁니다.

[채규한/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 (대량 구매 후) 자기가 안 쓰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형태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단속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스템으로) 확인하면서 이제 바깥으로 유출되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의사는 앞으로 과다·중복 처방이 우려되는 환자에게는 펜타닐 성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약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방할 경우에는 의사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사는 이력 확인 전 환자에게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하고,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처방 등에는 이력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스템의 자동 알림창을 통해, 환자 투약 이력을 자동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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