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상관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이 두 번 연속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과태료 30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오늘(1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 전 수사단장의 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됐다"며 정 사단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었던 정 사단장은 지시 내용을 받아 메모한 바 있어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달 4차 공판과 오늘 공판에 모두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 전 부사령관은 현재 경기 김포·인천 강화 등 전방 지역에 주둔하는 부대의 사단장인 만큼,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해 증인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심문하도록 하겠다"며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이나 구금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