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주차 스티커 왜 붙여!"…영상 찍으며 경비원 폭행

<앵커>

한 오피스텔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단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기 집을 찾아온 지인의 차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단 이유였습니다. 입주민은 경비원이 방문증을 발급해 주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는데,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초 경기 안산의 오피스텔 주차장.

입주민 A 씨와 일행 남성이 차량 유리에 붙은 노란색 주차 위반 스티커를 떼려 합니다.

잘 떨어지지 않자 1층 경비실로 찾아가 항의합니다.

잠시 뒤 경비원 60대 B 씨가 밖으로 나오자, A 씨가 B 씨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B 씨가 손으로 막아보지만, 폭행은 1분 넘게 계속됐고, A 씨 일행은 이 모습을 촬영하는 듯 휴대전화를 들고 있습니다.

주차 위반 스티커 때문에 경비원 폭행한 입주민 경찰 조사

B 씨가 건물 밖으로 도망간 후에야 폭행은 끝이 났고, B 씨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B 씨/오피스텔 경비원 : 막 마구잡이로 팼죠 얼굴을.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오른쪽 광대뼈가 골절됐습니다.]

경비원 B 씨는 A 씨가 자신의 지인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에 항의하면서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방문차량증이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은 이를 발견하고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A 씨는 당시 자신의 지인이 방문하면서 B 씨에게 방문차량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여 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항의하자 B 씨가 먼저 위협했다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오피스텔 입주민 : 신발 신고 있는 거 들어가지고 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거 안 피하고 맞고 있을까요? (왜 녹화하려 했나요?) 이 사람이 폭행하는 거 먼저 찍고 나도 때리려고.]

B 씨는 그러나, 방문차량증 발급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먼저 위협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A 씨는 사건 사흘 뒤 오피스텔 관리소장에게도 주차 문제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확보해 폭행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윤 형, 영상편집 : 원형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