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권익위, 건보에 "생계형 건보료 체납, 신속히 결손처분해야"

권익위, 건보에 "생계형 건보료 체납, 신속히 결손처분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1일) 징수 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결손 처분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사기 피해 등으로 사업에 실패해 2015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A 씨가 넣은 고충 민원에 대해 생계형 체납자로서 건강보험료 징수 가능성이 없으며, 3년 소멸시효도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건보가 A 씨에게 부과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소명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을 하라고 의견을 표명하고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징수 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 계층의 체납 보험료에 대해 신속한 결손처분으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건보가 건강보험의 재정 손실을 막으면서도 취약 계층을 배려하는 합리적인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