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김 여사 명품백 '청탁금지법 위반 아님' 종결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조사해 온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탁 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데, 야당은 권익위를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며 지난 12월 참여연대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답을 내놨습니다.

지난 3월 사건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반년 만입니다.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은 공직자에 한정되고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권익위는 또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와 윤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 명품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인지도 논의했지만, 판단을 보류한 채 종결 처리했습니다.

권익위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 중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되면 종결할 수 있다는 청탁금지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권익위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이해식/민주당 수석대변인 : 권익위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였습니다.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검찰은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측이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김 여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호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