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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밀 문건' 포함 이화영 판결문 제공 여부 · 범위 고심 중

법원, '비밀 문건' 포함 이화영 판결문 제공 여부 · 범위 고심 중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법원이 지난 7일 선고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판결문 열람 및 제공 제한 여부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당일 판결 내용이 방대해 판결을 마치는 데까지만 1시간 20여 분이 소요됐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선고 당일 판결문을 내부 전산망에 등록하는데, 지난 7일 오후 3시 20분경 선고가 종료된 이후 오늘(10일) 오후 4시 반까지 판결문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통상 판결 내용이 많을 경우 판결문을 검수한 뒤 올리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데, 이 전 부지사 판결문의 경우 2급 비밀 등으로 분류된 국가정보원 문건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어 3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 전체를 열람 및 제공할지 아니면 일부만 제공할지를 두고 법률적, 기술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판결문 전체가 비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열람 및 제공 제한이 되더라도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 변호인, 검찰 측은 판결문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당사자 이외의 자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한됩니다.

지난 7일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

문제의 국정원 문건에는 2018년 북측 인사가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지급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의 보고 내용을 유의미하게 보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외 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2조 2항은 '판결문 제공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판결문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로는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형사소송법은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재판의 경우, 국정원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과 그 직원이 작성한 비밀 문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는 공판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가급적 오늘 중으로 판결문 등록과 열람 및 제공 여부 및 그 범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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