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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콜마 2세 '부당지원' 에치엔지에 과징금 5억 원

공정위, 한국콜마 2세 '부당지원' 에치엔지에 과징금 5억 원
▲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의 자녀가 소유한 회사에 자사 임직원을 파견한 에치엔지에 과징금 5억 1천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기업집단 한국콜마의 계열사인 에치엔지는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OEM)·제조사개발생산(ODM) 전문 회사입니다.

에치엔지는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케이비랩을 설립했습니다.

한국콜마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2018년 9월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케이비랩의 주식 전량을 1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치엔지는 윤 대표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 전후인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연간 4∼15명의 임직원을 케이비랩에 파견하고, 이들의 인건비 9억 400만 원가량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케이비랩은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 경쟁 사업자 대비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 지원이라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콜마비앤에이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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