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정부, 개원의에 진료 명령…"휴진은 13일까지 신고해야"

<앵커>

의사들의 집단 휴진 예고에 대해, 정부는 국민과 환자 생명권을 위협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고,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10일)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집단 휴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집단 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면서, 동시에 행정 명령을 예고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관할 의료기관에,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휴진 없이 진료하라는 '진료 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오는 13일까지 신고하라는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 조치입니다.]

정부는 또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명령을 철회한 건 전공의 복귀를 위한 포용이라며 행정 명령 철회 대신 취소를 요구한 교수들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복귀하는 분들에게는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의협의 집단 휴진은 국민 건강을 내팽개친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라고 비난했고, 보건의료노조는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독려할 때라고 호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윤태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