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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위조해 미인증 탐조등 납품한 일당 송치

인증서 위조해 미인증 탐조등 납품한 일당 송치
선박을 발주한 관공서에 미인증 탐조등을 납품한 50대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선박 탐조등 납품 업체 대표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30대 직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부터 선박 발주처인 해양·수산 관련 관공서에 미인증 탐조등을 납품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신조 선박에는 전자파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파 적합성(EMC) 인증을 받은 탐조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탐조등은 야간에 물표를 맨눈으로 탐지하거나 수색하는 등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들은 외국에 있는 탐조등 제조 업체에서 물건을 받아 23억여 원 상당의 미인증 탐조등을 납품하거나 유통하려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초기 A 씨는 탐조등 제조사에서 인증서를 잘못 보냈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외국 선급협회가 발급하는 인증서의 진위를 일반인이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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