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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교감 뺨 때린 초등생, 출석정지 중 "자전거 훔쳤다" 신고 접수

교감에 욕설·폭행한 초등생, 자전거 훔쳤다 신고당해(사진='전북미래교육신문' 유튜브 캡처)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수차례 때린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출석정지 기간에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제(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교 3학년 A 군이 자전거를 몰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신고자는 A 군이 재학 중인 학교의 학부모로부터 "A 군이 다른 학생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이후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A 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신고자 일행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영상에는 A 군이 신고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거나 도로로 뛰어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신고자가 "자전거 네 거 아니잖아"라고 말하자, A 군은 "엄마가 사줬다. 내 거라니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 군은 신고자가 왼쪽 뺨에 상처가 있는 이유를 묻자 "엄마가 절 때렸다. 저한테 욕을 했다"며 "아침밥도 주지 않아 배고파 죽을 것 같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A 군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함께 이동하는 A 군.

한편, A 군은 현재 출석정지 상태입니다.

지난 3일 등교하자마자 무단 조퇴하려던 A 군은 이를 말리는 교감에게 "감옥에나 가라" 등 욕설을 쏟아내며 뺨을 여러 차례 때린 뒤 무단이탈했습니다.

교감 뺨 때린 A 군. 현재 등교 중지 상태다.

이후 A 군의 어머니는 학교로 찾아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되레 담임교사에게 항의하며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학교 측은 A 군에게 10일간 등교 중지를 통보하고, 교육지원청은 A 군의 어머니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전북미래교육신문'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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