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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양진호 "공익신고자 보호 취소하라" 소송 냈지만 패소

'직원 폭행' 양진호 "공익신고자 보호 취소하라" 소송 냈지만 패소
▲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2019년 2월)

직원 폭행과 갑질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측이 자신의 불법 행위를 폭로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한국인터넷기술원이 권익위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최근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양 씨가 소유한 회사들의 지주사고, 양 씨의 범죄행위를 폭로한 직원 A 씨는 2018년 한국인터넷기술원으로부터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그러자 A 씨는 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했고, 권익위가 이를 인정해 A 씨에 대한 불이익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지만,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오히려 징계위원회를 거쳐 A 씨를 해고했습니다.

그러자 권익위는 2022년 징계해고 취소 등 결정을 했지만 한국인터넷기술원이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은 A 씨가 무단외근과 겸직 등 취업규칙 위반사실이 있어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는 원고의 묵시적 승낙에 따라 공익 신고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외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익신고 후 급여가 삭감되고 사택에서 퇴거당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점을 보면 겸직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 씨는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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