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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 적발…'20년 경찰 경력' 50대 실형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 적발…'20년 경찰 경력' 50대 실형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했던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사기 범죄에 가담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우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우 씨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이체받으면 수표로 찾아 현금으로 교환하는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통장이 불법 도박 범행에 연루돼 위험하다는 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속아 수표 5억 4,600만 원을 찾아 피싱 조직원 A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A 씨는 이 수표를 서울 마포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수거책 B 씨에게 전달했고, B 씨는 이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바꾼 뒤 일부인 2억 5천만 원을 우 씨의 은행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우 씨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1천만 원권 수표 25장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우 씨 측은 재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자금 세탁인 줄 알아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 씨가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지난 2015년 다른 사람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우 씨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우 씨가 작업 중에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조직원들과 연락한 점, 단순 환전 업무로는 과다한 50만 원의 보수를 받은 점도 우 씨의 범행 고의성을 입증하는 걸로 봤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우 씨가 인출한 현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우 씨가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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