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으로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북한에 돈을 건넨 걸로 봤고, 이 가운데 23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법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4가지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대북송금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낸 걸로 봤습니다.
특히, 23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쌍방울 측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북한에 건넨 돈으로 인정했습니다.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가운데 164만 달러도 쌍방울 측이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불법 대북송금액 800만 달러 가운데 임직원들이 직접 반출한 돈을 제외하고, 환치기 수법 등으로 반출했다고 밝힌 나머지 금액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부지사가 재직 시절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점도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킨텍스 대표 재직 시절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2억 1천여 만원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쌍방울 측에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뇌물과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정경유착 단절을 위한 우리 사회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현철/이화영 측 변호인 :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선택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피고인 이화영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관여했다면 국정원이 이걸 놓쳤을 리가 없습니다.]
수원지검은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며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임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