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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채용해달라"…태양광 사업 편의 봐준 전 공무원 구속기소

"퇴직 후 채용해달라"…태양광 사업 편의 봐준 전 공무원 구속기소
퇴직 후 취업을 보장받기로 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편의를 제공한 전직 태안군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전직 충남 태안군 공무원 A 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공무원 재직 시절 태안군 태양광 발전사업 실무를 총괄하며 사업자 B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퇴직 후 B 씨 회사에 취업해 연봉 5천500만 원과 차량, 법인카드를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는 B 씨에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딸이 로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로펌이 A 씨 딸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B 씨가 로펌에 대납한 사실을 확인해 A 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 씨는 당시 태안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이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에 반대했음에도 B 씨가 군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고 B 씨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도록 후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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