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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앵커>

쌍방울 대북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천만 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장기간 뇌물과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394만 달러만 인정했습니다.

판결 직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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