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 아닌가요?" 초등학생의 항변…정부는 뭐라고 답했나 [스프]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최종 공개 변론 전문을 공개합니다

기후소송
지난 5월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소송'의 마지막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지난 4월 23일 첫 번째 공개 변론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아닌지를 따지는 소송입니다.

청구인들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 정부가 수립한 정책이 당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에는 불충분해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는 청구인과 정부 측에서 신청한 국제협상 전문가들의 참고인 진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청구인 측 참고인은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부 측 참고인에는 유연철 전 외교통상부 UN 기후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재판관들이 대리인들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미래의 어른인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공개변론인 이날은 청구인들이 직접 나서서 최종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래세대를 대표해 '아기 기후소송'의 청구인으로 나선 서울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 양은 최종 발언에서 "2031년이 되면 저는 만 19세, 성인이 되는데 그때까지 지구의 온도는 얼마나 올라갈까요"라며 "저는 이 소송이 2030년, 2050년까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른들 말을 잘 들으라고 우리에게 어린이다움을 강조하지만, 기후위기 해결과 같은 중요한 책임에 관해서는 대답을 피하는 듯하고 어쩌면 미래의 어른인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측은 법과 시행령을 통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정부 측 대리인으로 나선 류태경 변호사는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구조를 언급하며 "산업 구조를 바꾸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생산 기반을 다시 정비하여야 하므로 단시간에 감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급격히 높이면 오히려 또 다른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설정한 탄소중립 기본 법령의 감축 목표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측 대리인인 김재학 변호사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은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주체인 우리 사회구성원 전부가 탄소중립 목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만 가능하다"면서 "이번 사건 논의를 통해 확보된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목표의 초과 달성을 위한 전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번 재판의 의의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소송 청구인과 대리인단의 최종 발언과 변론을 끝으로 공개 변론은 모두 종료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과 탄소 저감 정책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조만간 판가름낼 전망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은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올 9월 이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아시아 최초로 벌어진 기후소송의 마지막 공개 변론 현장에서 오갔던 치열한 논의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전문은 아래 '데이터 창고' 링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프 데이터 창고 배너
더 깊고 인사이트 넘치는 이야기는 스브스프리미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의 남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하단 버튼 클릭! | 스브스프리미엄 바로가기 버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