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꺼진 방 안으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나가라고 밀치는 여성을 제압하고는 강제로 추행합니다.
[네가 나 괴롭히는 거라고. 왜 몰라.]
베개로 얼굴을 막아 숨쉬기 어렵게 하더니, 뺨을 때리고 폭언을 퍼붓습니다.
[길에서 만나면 죽는 거야 앞으로. 넌 정신병자야. 네가 데이트폭력을 당했어?]
지난 2월 20일 새벽 30대 남성 A 씨가 술에 취한 채 헤어진 여성 B 씨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온 겁니다.
4시간 동안 이어진 폭행과 성폭력, A 씨는 열흘 전에도 새벽에 들이닥쳐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집 안에 있던 홈캠에 찍힌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B 씨/피해자 :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좀 크게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홈캠을 설치하게 됐어요.]
신고 3개월 만에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폭력과 만남이 반복되는 도중 여성이 호의적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고, 4시간 동안의 상황이 모두 촬영되지는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B 씨/피해자 : 저는 진짜 죽다 살아난 거거든요. 가짜로 만들어낸 영상도 아니고 어디다가 지금 이렇게 호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불구속 송치된 A 씨는 자신도 맞은 적이 있다며 여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피의자 : 관련 증거 다 냈고 그냥 억울하다고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대검찰청은 지난해 3월 죄질이 나쁜 교제 폭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구속으로 이어진 경우는 적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교제 폭력 건수는 1만 3천여 건으로 3년 전에 비해 55% 늘었지만, 구속 수사율은 여전히 2%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