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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철회…복귀하면 행정처분 중단"

복지부 장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철회…복귀하면 행정처분 중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4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명령 철회를 두고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제약을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수련환경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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