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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효력정지 의결…"이동형 확성기 우선 가동"

<앵커>

정부가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과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등이 가능해집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9.19 군사합의 전체에 대한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북한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는데, 당시 우리 정부도 같은 달 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북에 통보되면 9.19 군사합의 전체가 즉시 무력화됩니다.

이에 따라 위력적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집니다.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게 되면, 고정식보다 차량 형태인 이동식 장비를 우선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성준/합참 공보실장 : 고정식 확성기는 전원을 연결해야 되고 고정을 시키는 작업이 몇 시간에서 며칠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사전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동형 확성기는 바로 작전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전방 지역 24곳에 설치돼 있던 고정식 대북 확성기는 철거돼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동식 장비 16대도 인근 부대에 주차돼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언제든 재가동할 수 있다"며 지시가 떨어지면 바로 이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조춘동,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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