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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향하는 공수처 수사…'통화 내용' 규명이 핵심

<앵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 사이 통화 기록이 드러나면서 채 해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는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해병대, 국방부 간부들에 이어 이제는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2일, 휴가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인 이종섭 장관에게 낮 12시 7분부터 57분까지 50분 동안 3차례 전화를 걸어 18분 40초 간 통화했습니다.

8월 2일은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강행한 날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통화에서는 주요 인사 방한, 방산 수출 등 두 나라 현안을 논의했고, 채 해병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SBS에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과 통화에 앞서 이 전 장관이 박정훈 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 검토와 수사 지시를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세 차례 통화에서 채 해병 사건 관련 대화가 없었다는 건 부자연스럽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가 입수한 통화기록을 보면 이 전 장관은 대통령과 8월 2일 첫 통화 직전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3분가량 통화했고, 18분 전에는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의 전화를 받아 3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다른 해병대, 국방부 관계자들도 박정훈 전 단장이 이첩을 강행한 뒤 통화와 문자를 수차례 주고받았습니다.

때문에 공수처는 대통령과 통화한 이 전 장관과 함께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과 임종득 2차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를 상대로 통화 내용 전반을 규명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의 진원지인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안보실 회의 직후, 이 전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명의 통화도 핵심 쟁점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특정하는 건 군사법원법에 맞지 않다'고 대통령이 지시했었다고 밝혔는데, 이 지시가 지난해 7월 31일 이뤄진 건 아닌지, 지시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도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여 대통령실 관계자를 포함한 통화기록 등장인물에 대한 조사가 곧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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