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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도 속았다…9년간 3백 건 넘게 담합하다 적발

<앵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각종 제어 시스템을 납품해 오던 업체들이 9년간 담합을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이런 짬짜미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1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 공장입니다.

공장 안 유독가스 누출이나 화학물질 배출을 감시하거나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제어하는 각종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삼성전자 위탁을 받은 삼성SDS는 이런 제어감시 시스템에 필요한 품목의 조달 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2015년부터 경쟁 입찰로 바꿨습니다.

원가를 낮추려는 목적이었지만 처음부터 경쟁은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12개 협력업체들은 저가 수주를 막고 기존 수주 품목의 기득권을 서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 업체가 작성한 내부 자료에는 '공사 단가 유지'를 위해 '다른 업체가 입지를 다지지 못하도록', '독과점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낙찰 예정 업체 직원이 들러리 업체들에게 투찰가격과 견적서 등을 대신 써주면서 'SDS 것도 담합'한다고 쓴 문자도 발견됐습니다.

2015년부터 9년간 334건의 입찰을 담합했는데, 이 가운데 323건은 합의된 낙찰 예정자가 수주했습니다.

[오행록/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장 :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번갈아 낙찰받는다든지 또 몇 번의 한 번씩은 낙찰 예정자가 아니고 다른 사업자들한테 낙찰받게 한다는지 이런 방식으로 담합을 들키지 않게 그렇게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담합이 반도체 제조 원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모두 104억 5천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간재 담합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조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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