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차 대한체육회 이사회에 참석해 체육계 현안 관련 발언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대한체육회가 임원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체육회는 오늘(3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임원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고 체육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정관에선 임원은 4년 임기를 보낸 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3선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체육회와 지방체육회, 종목단체 임원의 연임이 제한 없이 가능해집니다.
체육회는 종목 단체나 지방 체육회에서 임원을 맡을 만한 인물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날 이사회 이후 보도자료에서 체육회는 "체육단체의 합리적인 조직 구성 및 원활한 운영으로 체육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체육회와 지방 종목 단체 등이 연임 제한 조항으로 임원 구성이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반영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관 개정안이 앞으로 대의원총회까지 통과하면 체육회는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규정 개정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기흥 회장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2024 파리 올림픽 이후 8월 대의원총회, 10월 전국체육대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선 대한테니스협회와 대한사격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할지도 논의됐으나 모두 유예됐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재정 악화 등이 우려된 테니스협회의 경우 6월 말까지 채권자로부터 잔여 채무를 전액 탕감한다는 이사회 결의와 채무 탕감 확약서에 대한 공증서를 받아 제출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회장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 추진에 문제가 있었던 사격연맹은 제7차 회장 선거 공고에서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상황임을 고려해, 회장 인준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지정을 유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