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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유명 BJ가 딸 죽였다" 울분의 폭로…판사도 "상고하라" 당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면서 두 달 남짓 사귀다 헤어진 여자 친구를 협박한 한 유명 BJ가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고, 이 결과를 받아 든 전 여자 친구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지난해 9월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도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1심에서 유죄로 나왔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주식 관련 방송을 하던 40대 인터넷 방송 BJ 박 모 씨, 두 달 남짓 사귀던 여자 친구 A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사생활을 폭로하는 방송을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 "A 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한 뒤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A 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박 씨는 결국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줄곧 무죄를 주장했고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A 씨는 1심 선고 20여 일 뒤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가 지난해 9월 숨졌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피해자 가족이 수긍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30일)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1심보다는 높은 형량이었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든든했던 첫째 딸을 한순간에 잃은 유족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 여성들에 대한 어떤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헤어지고 할 때의 그 법적 장치들이 너무나 허술하구나. 우리 딸아이의 속옷을 방송에다가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사람이 있잖아요. 무섭고 두렵고 했겠어요. 오늘날까지 그 당사자는 사과 한 마디 없었던 거예요. 제가 진짜 희망이 없거든요. 하늘이 무너졌어요.]

[이호영/변호사 (피해자 대리) :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은 명예훼손 처벌이 파급 효과에 비해서 아직도 상대적으로 좀 처벌이 약한 편이란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개인 방송이나 유튜브 또 오픈 채팅방처럼 명예훼손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기존보다 되게 상당하고 그 확산도 빠르고 고통이나 후유증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점들이 좀 더 양형에 고려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담당 판사는 "판사 생활 20년을 통틀어 고민스러운 사건"이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게 꼭 상고해 달라고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문자 내용은 미안해요', '걱정돼요' 등의 내용들"이라며 "사건 이후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유죄가 될 수는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죄로 바꾸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고 밝히면서 "무죄를 선고하면 대법원 상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검찰총장의 관심 사안이니 꼭 상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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