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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청년…가해자 "형량 과하다" 항소

어려운 집안 형편에 보탬이 되겠다며 일찌감치 생업에 나섰던 동생 영진 씨.

기특했던 동생은 지난해 이맘때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난 동생. 모든 건 동생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습니다.

[너 XX 때려치우고 XX짓 하고 있으면 너네 어미 아비가 너 먹여 살려 줄 수 있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게 X같지. (아닙니다. 형 제가 잘못한 것들이라.)]

휴대전화 기록에 남은 직장 선배 A 씨와의 통화만 두 달여간 700여 건.

동생을 향한 욕설과 협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애들 시켜서 끌려가서 한번 너네 집구석이고 뭐고 다 죽여버린다, 너.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 친구들은 내일이 없는 애들이야.

[눈 돌아가면 너네 어미 아비 다 쫓아가 죽일 거야 (네, 알겠습니다. 형) 명심해 XXX아.]

86건의 폭언과 16회에 걸친 협박, 4번의 폭행까지.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습니다.

A 씨 측은 "피고인의 잘못도 있지만, 오래전 피해자와 관련된 실종 신고 등이 있었고, 채무 독촉 등의 상황도 사망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A 씨가 반성은커녕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강력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전영호/故 전영진 씨 가족 :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동생이 그렇게 된 게. 구속되기까지도 10개월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10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사과했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영진 씨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영진 씨가 몸담았던 직장 관계자들도 책임이 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취재 : 김도운 G1방송, 영상취재 : 원종찬 G1방송, CG : 이민석 G1방송,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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