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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픽] 법원, 민희진 손 들었다…"배신이지만 배임은 아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 손을 들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민 대표는 일단 내일 열릴 어도어 임시주총과 무관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극적인 '버티기'엔 성공했지만, 민 대표의 향후 상황은 녹록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가처분이 민 대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측근인 어도어 신 모 부대표와 김 모 이사의 해임까지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 주총에서 어도어 이사회에 하이브 측 이사가 추가 선임되면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 내에서도 1 대 3 구도의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앞으로 어도어 이사회 내부 '표 대결'에서도 하이브에 밀리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하이브도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한 제1의 목표로 민 대표 해임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측의 갈등은 기존 예상보다 장기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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