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헌재, '유우성 보복 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헌재, '유우성 보복 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 지난 2월 20일 탄핵심판 변론 참석하는 안동완 검사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오늘(30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낮 2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재판관 6명은 안 검사의 공소제기가 정당 했느냐의 쟁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관 6명은 구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와 관련한 권한남용 조항도 위반했다고도 봤습니다.

형법상 직권남용 위반에 대해서는 재판관 4명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헌재는 안 검사의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까지로는 나아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안 검사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25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합니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유 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 혐의 사건을 가져와 기소했다는 것입니다.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습니다.

다만 유 씨가 취업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251일 만에 이날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