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천800억 원 재산분할" 박원경 기자 Seoul 작성 2024.05.30 14:29 수정 2024.05.30 15:16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 최태원 SK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천8백억 원의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원경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76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썩변" "헛구역질"…'황당 블로그' 작성자 알고보니 동영상 기사 두 달간 뭐하다가…이제야 '실종 수색' 대거 투입 동영상 기사 "화장실도 못 가"…'세대 당 7만 원' 주민들 혼란 동영상 기사 이란과는 다르다…'보유' 인정하고 '관리'로 선회? 동영상 기사 몇 시간 만에 '6년 치' 쏟아졌다…비상사태 선포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