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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노동자 "공무원만 보호하는 악성 민원 대책…우리도 있다"

공무직 노동자 "공무원만 보호하는 악성 민원 대책…우리도 있다"
▲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공무직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대책을 마련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무직 노동자들이 정부의 악성민원 방지 대책이 공무원 보호 방안만 담고 있다며 '차별 없는 대책'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민원의 피해는 공무원과 공무직을 가리지 않는다"며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악성민원 종합 대책 적용, 공무직 등에 대한 악성민원 실태 조사 등을 촉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로 권장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회견에서 공무직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노조가 16일부터 일주일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 25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 228명(89.4%)이 지난 1년간 악성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는 27명(10.6%)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 중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살인 범죄자로부터 협박 편지를 지속해서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방문간호사는 혈압·혈당 측정 시 손을 주무르거나 가정방문 때 이불을 깔아 두고 "어서 와"라고 하는 등 원치 않는 신체접촉 또는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악성민원을 경험한 이들은 직무 스트레스 증가(87.1%), 업무 몰입·효율성 저해(82.0%), 자존감 하락(82.0%)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수면장애 등 건강 문제(65.5%)를 겪거나 심리상담이나 병원 치료를 받은 사례(34.9%)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성민원 대응 방식은 대부분 ' 개인적으로 참음'(43.8%) 또는 '주변 동료와 상담'(21.1%) 등 문제를 제기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상사에게 도움 요청'(15.9%) 등 소극적인 수준에 멈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속기관의 조치 또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60.2%), '휴게시간 부여'(14.4%)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위험이 아래로 흐르듯 악성민원 피해도 아래로 흐른다" 며 "조직 내 지위가 더 낮고 현장에서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공무직 노동자가 더 심각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안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5월 2일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은 민원처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 공무직 등 해정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담당자에게 적용되며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관계자에게도 관련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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