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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법안 7건 중 4건 상정…가결 길 열어준 김진표 의장

쟁점 법안 7건 중 4건 상정…가결 길 열어준 김진표 의장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에 없던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이 추가로 의결된 것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고심 끝에 받아들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재표결 끝에 부결된 채 해병 특검법 등 기존에 상정됐던 3건 외에 민주유공자법 등 민주당이 직회부한 7건은 아직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오늘 이들 7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김 의장에게 안건 부의와 상정을 요구했고, 김 의장은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에 부치면서 이 법안들이 부의되도록 길을 터줬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7건이 여야 합의 없이 부의된 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다만, 김 의장은 이들 법안 7건 모두를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놓고는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김 의장은 결국 정회 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논의 끝에 민주유공자법에 더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4건만 상정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들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뒤 "나머지 3개 법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의 견해차가 커서 의무 숙려 기간을 규정한 국회법 93조2의 취지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 정신을 지키는 게 최우선 도리라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의 선택은 일종의 절충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역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이 극심했지만, 7개 법안 중 그나마 여야 간 견해차가 적었던 법안 3건과 묶어 처리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은 통과된 4개 법안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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