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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처리…'1만 6천' 민생 법안 폐기

<앵커>

이후 계속된 본회의에서 야당은 전세 사기 특별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맞서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계속 부딪히는 사이, 국회에 계류돼 있던 1만 6천 개가 넘는 법안들은 내일(29일)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됩니다.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기당한 전세 보증금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급한 뒤 나중에 회수하는 등의 지원책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70명만 표결에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야당이 직회부를 요구한 7개 법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는데, 민주유공자법과 세월호피해지원법 등 4개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통과시킨 5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야당의) 일방 독주로 본회의에 처리된 법안들입니다. 당연히 대통령의 거부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적극 검토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내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이들 법안은 재표결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될 전망입니다.

여야 대치로 방치돼 있던 민생 법안들도 대거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가 숨진 자녀의 자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구하라법'과 여야가 이미 상당 정도 합의를 이뤘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 상임위 등에 계류돼 있던 1만 6천573개의 법안들이 내일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모두 사라집니다.

여야가 극한 정쟁에 몰두하면서 정작 국민 삶에 필요한 법안들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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